기부자예우|세제혜택
강원대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강원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기부 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
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
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(소득세법 제34조)
| 구분 | 세제 혜택 | 이월공제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자 |
- 소득금액 100%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- 1,000만원 이하: 세액공제율 15% - 1,000만원 초과분: 세액공제율 30% |
10년간 이월 가능 |
| 개인사업자 |
- 사업소득금액 100% 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 가능 - 타 종합소득 있는 경우, 차감 후 나머지 금액 세액공제 가능 ※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|
10년간 이월 가능 |
| 상속재산 출연 |
- 사망 전 유증 또는 사인증여,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기부 시 상속세 면제 ※ 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, 부동산은 등기이전 전일 것 |
해당 없음 |
법인기부 (주식회사, 법인단체)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 (법인세법 제24조)
| 구분 | 손금 산입 혜택 | 이월공제 |
|---|---|---|
| 법인사업자 | -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까지 손금 산입 가능 | 10년간 이월 가능 |
법인세율
| 과세표준 | 세율 | 산출세액 |
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9% | 과세표준의 9% |
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19% | 2천만원 + 초과분의 19% |
| 200억원 초과 | 21% | 39억 8천만원 + 초과분의 21% |